"이것만 알아도 덜 억울하게 산다." 전 대법관이 알려주는 생활 밀착 법률 상식 (박일환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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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는 뭐 법
하면은 아이 나는 몰라 하고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생활 법률
이런게 많이 알려져서 법을 알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나를 지켜 주는
지름길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 보완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저는 박 일환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쭉 근무하다가 대북관 임기를
마치고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 변화에 맞춰
범죄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원시적인
범죄라고 할 거요 우리 농산물 절도
폭행 사건 또 자동차가 나오면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사건 뭐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시절을지나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cctvn 또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많이 돼서 옛날에
많이 보던 절도죄 이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폭행 사건도
많이 사라지고 교통사고 이런 것도
형사 처벌 받을 정도의 과실로
처벌받는 수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지식 재산권 사건 이런 거는
뭐 상표에 관한 분쟁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요즘은 이제 노동관계 사건
상여금에 관한 최근에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통상임금 소송 이런
것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잘
찾아보기 어렵고 그냥 문제 의식 없이
지나와 것인데 요즘와서 인권 의식이
향상되니 그런 법률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 발전해가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이런 건 상상도
못한 분 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에 따라서
범죄도 사회에 맞게 진인화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우리나라는 한 20년
시차를 두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it 더 발전했으니 it 분야 이런
데는 우리가 더 범죄가 더 앞서가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심각하다 하는 거는 국제화된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it 관련된 범죄는
주로 보면은 외국에서 일어나면서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심각 하지 또는
수사도 하기가 어렵고 그 나라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 피해를 성의를 가지고 잘 안 해
주니까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가해자는
우리가 찾기 어려운 그런 것이 어려운
문제죠 전세라는 것은 전 세계 보면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가 참고가 잘
되기가 어렵고 사실은 월세가 되면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에서
투자하고 이런 것을 거의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같은 데다가
자기 자금을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안전하지 않게 지금 사회가 자꾸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기꾼이 들어오고 깡통 전세가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또 우리나라는 너무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일어하는
와중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법률로서 이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건 저는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경제가 거기에
맞춰서 가고 우리가 다 월세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고
월세의 개념이 이자가 나오고 이러면은
월세가 급등하게 오르고 내려지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은
아무런게 없으니까 들쑥날 속하게
오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가 조금 더
선진국형으로 가고 임대 시장이 좀 더
바뀌고 좋은 임대업자가 나와 가지고
그런 시장을 많이 공급을 해 주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 보완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제일 일반적인 생활하고 관련된
것 민법 아고 상법 있데 민법은
가족법은 뭐 많이 중간중간에 손을
받습니다만 아직도 남녀 평등이라 가족
내에서의 부부의 역할 이런 에서서
아직도 우리는 상당히 옛날식
사고방식을 법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녀 평등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고 특히 상속
같은 거 배우자 그리 이제 상속을
하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동법은 많이
개선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는 벌써 한 40년 50년
전에 재정이 되어서 그때 당시는
육체노동을 위주로 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신노동 전문직종 이런 것이
많이 배출되고 또 그런 직종이
활발하게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해
가지고 혁신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전통적인
노동법으로 규율하기 어렵죠 24시간
생각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52시간
생각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산업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it 관련된 법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타다 금지법이다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화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이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데
그것이 유용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은
몰라도 잘 모르니까 막아 버린다 이래
되면은 결국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모든 제도라는 것이 다
완벽하게 그거 하면 100% 다 옳게
된다 그런 제도는 없지요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나오면 또 그 부작용을
완화하고 선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으로 자꾸 이제 진부해서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은 평생 못 들지 않습니까
도전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장리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선진국이 되니까
참조할게 자꾸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 착오를 자꾸 겪게
돼 거죠 반대도 자꾸 많아지고 지금은
아마 이제 법을 만들면 경제에 관련된
법을 만들면 미국에서 운영된 제도
이런 것을 아마 많이 참석하는 걸로
알 있고 그 외에 이제 가족법 이런
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가 고유의
이제 전통고 지금 사회 변화 그걸
이제 합쳐서 만들고 있고 형법은 사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다
틀려요 네덜란드 이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스럽게 풀어놓은 나라 아닙니까
각자 자유 하는데 그걸 왜 정부가
나서서 간섭 하느냐 또는 뭐
없어졌습니다 만 간통제 같은 거
그것도 뭐 부부 사이의 일인데 정부가
나서서 처벌 하느냐 마약 같은 것도
자기가 자기 하는 거는 왜 간섭하는
그거 하기 위해서 절도를 한다든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그걸로 처벌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 나라까지도 아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계약이 아아
내가 이제 회사를 들어갈 때도 사
계획하고 나올 때도 회사하고 나하고
나는 그만 두겠다 그러면 그만 둬라
의사가 합치가 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서면으로 하지요
법적으로는 서면이나 구두나 효력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구두라 거는
사라져 버리니까 나중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면은 증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면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구두를
하는 것도 다 녹음이 되니까 증거가
남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회사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한 거는
서면으로 사표를 낸 거와 같이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러면은
오케이 해고 발령을 내 버리는 거죠
퇴직 발령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만두겠다는이 표현이 내 본심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나는
그냥 농담으로 하도 화가 나서 하
것이데 상대방이 이제 내가 그때 이거
화가 나서 농담하는지 난 몰랐다 이래
되면은 또 효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했더라도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사건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아 네가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지 않느냐 의사 표시를 했다 이래
됐는데 번에 서 야 그 정도 갖고
그걸 뭐 농담인줄 몰랐느냐 당연히
알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농담을 한
거는 효과가 없거든요 학문적으로는
비신이 외차 표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뒤집혀서이긴 거지 그런 걸
다 법정에 가서 자초 지정을 이해하게
하고 농담을 했다는 거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는 상황을 다 판사를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마을 조심해야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의사 표현을
아주 활발하게 하니까 댓글 같은 데서
명예 훼손을 한다든지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아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명예 해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위 사실을 적정하면
좀 더 무겁게 처벌받고 허위 사실은
아이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걸 적시하면 그것도 죄는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은 사실이면
면책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근데 국회 선거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뭐 죄를 지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좀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선거 나오니까
이거는 밝히는 것이 옳겠다 그거는
이제 공공 이으로 하는데 그거 아닌
일반인인데 저 사람이 옛날에 뭐 무슨
재료 져서 과목을 갔다 왔다더라 이런
걸 밝히면 명의 해선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겠지 그게
어렵죠 이제 판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냐 대상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면 좀 사적인 영력에 희생을
해야 되고 일반인이면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적인 관심이 되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또 뭐 법 앞에
평등인가 왜 저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냐 또 이렇게 또 시비를 걸고 그
참 복잡하게 문제가 얽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평등 의식이 강해가 남하고
좀 다르게 취급받는 것은 못 참는데
평등이라는 것도 같은 걸 같게
대우하고 다른 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인가 같은 것이냐 아니냐
거기서부터 의견이 틀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고수한 사람은
자기가 신원을 밝혀야지 조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명예에서 이런
거는 뭐 그런 건 아닌데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 고발을 한다 하면
내 신이 밝혀지면 신변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럴 때는 수사 기간에는
내가이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은 모르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보호를 받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사실은 형사에서 내가
법을 몰랐다 범죄인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범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형법에 뭐
몇주에 도덕적 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이런게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형사에서 법률을 몰라서
범죄인 줄 몰랐다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제 행정
법규가 자꾸 나오니까 이 근데 뭐
운전 면허증을 안 가지고 운전을 한다
적선 기간 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안 했다 이런 거는 이제
행정 목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깜빡할 수가 있지요 요즘 뭐 그
자연인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동의를
받아서 채취합니다 항상 자막이 뜨는게
아마 그런 법률이 있나 봐요 그근
예전에는 이제 송이버섯 같은 거는
입목 권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옛날부터 채체 오면 그
권리를 인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남이 가서 그 따면 권리 치매가 되는
거지요
예 법률을 알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아는 거 하고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이
그렇지 않다 근데 그런 것은 내가
당하기 전에 미리 그런 타전 지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일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등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등기는 뭐 아주
심플합니다는 부동산을 사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믿는다고 해서
100%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등기를 믿어도 100% 보장되지
않느냐 그건 등기가 100% 확실하게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고 그
안 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 근데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은 또 권리금
내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 회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또 가족 관계나 이런데
형제 자매들끼리 상속분이 있을 때
아버지가 편해해서 나는 안 주고 형제
한테 나눠줬을 때 그럼 내 걸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내가 많이 봉양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는 똑같이 가른다 이것도
공평하죠 뭐 이런 문제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죠 또 뭐 가족 관계나 이런
것도 예전에는 개 모다 아버지가 재원
했다 뭐 이래 했을 때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심플 했잖아요 개모 어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게 돼
버렸습니다 복잡해지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면 아버지 세사는 계모가
가져가고 또 개모 밑에는 또 딴 데서
데리고 내도 있을 수가 가 있고 그럼
나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복잡해지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편형 성문법
규정 자체가 우리는 이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받아왔는데 거기는 범죄를
경합 범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범했다
합쳐 가지고 하나만 형을 선고합니다
하나만 선거 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20년 25년 22년 6개월밖에 못
하게 형법을 만들면서 상한을 뒀습니다
그때는 그 상환을 둔 것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될 때니까
상당히 많죠 왜냐면 열살에 뭐 지역을
가는 일은 없잖아요 20살에 가면 한
30년 가면은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데 수명은 자꾸 늘어나고 범죄도
많아지고 하니까 안 맞지 않냐 근데
미국은 이런 데는 경합범으로 해
가지고 합쳐서 처벌하고 그러지 않는
거 같아요 범죄마 처벌을 해가 요거는
년 저거는 20년 뭐 이래 해가 다
합치면 뭐 100년도 될 수가 있고
또 상한도 아마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좀 더 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올려
놨지요 그때 그 조두순 사건 이후로
이제 한 두배 정도 늘었습니다 한
45년 정도 그다음이 무기 진역 있데
옛날에 무기 진역 바로 밑에 20명
년 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그은
수명이 짧으니까 개입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22년 6개월하고 무기
진역 하고는 개입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올려 가지고 이제
개을 좀 줄였죠 인권 의식이 이제
올라가니까 사형이라는 것이 사회지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냐 이런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아마 이제 선거를 잘
안 하는 거 같고 또 실제로
교도사에서 평생 교화를 하고 있는데
집행할 필요까지는 있겠나 이래서 이제
지평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사형수들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전재가 이제 생긴 것이죠 나라가
혼란하고 어렵고 살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밥 주면서 죽을 때까지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을 지나서 사형수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조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제 투쟁을
해서 얻는 것은 아니고 각자 각자 이
것을 가지고 평등하게 살아가면서 사회
평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이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해서
우리나라를 아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고 국민들이 합의한 법이 헌법이
그 헌법 중에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산다 하는 그
조문이 제일 중요하지 좋아도 하고요
그거는 뭐 누구다 반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는 헌법 핵이라고 합니다 헌법
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조문이다 해서
한국 사람들은 저도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로 조금
인정이 있고 그런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외국하고 비교 그 약간 좀
타산적이다 이런 거보다는 복지 평등
사상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평등
사상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평등해지는 사회가 우리가 돼야 되도
노력하고 이런 것이 좀 정의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대북 관도 판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말하는 대법관은
판사 와 달리 임명하는 주체가
대통령이고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고점에서 크게 차가 나고요 또 이제
대법관은 국회 동의 과정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또 임기도 일반 법가는 10년
임기에서 연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법관은 6년 임기 있니다 사건은
일반 판사는 1심 2심을 담당하고
대법관은 3심을 담당하는 것이니까
결국 1심 이심을 거쳐오는 사건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스크린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판사를 하면은 법 조문만
따진다 인간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거 같고 뭐 실제와는
좀 많이 다르죠 대북관을 하고 변호사
한다기보다 이제 원래 우리들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거지요 변호사 중에서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는
것이니까 원래 판사 검사는 그중에
일정한 기간 공문으로 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변호사 일을
하는 거지요 저는 어떻게 제 성격하고
맞았던 거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일이
일어나 생기면 항상 그 을 따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항상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판사 일이나 변호사 일이 그런 따지는
것이니까 그게 좋았으니까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뿌듯함을 느낀 거는 이제
사건을 하날 종교를 지었는데
당사자들이 이쪽 저쪽이 만족하는 그런
사건 처리가 됐을 때가 제일 좋지요
자기 주장 이쪽 주장 스로스로 하다가
보면은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도
있고 또 저쪽 말이 맞은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저쪽도 조금 리가
있네 이래 되면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걸 판사가 길을 이제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겠다 해가 끝이 나면 제일 좋은
거지 제일 다른 점은 판사는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 왜 이이 맞나
항상 그 생각을 하고 항상 이래서
불만이 많은 거고 변호사는 일이
많아야 좋기 때문에 일이 없나 하고
일을 많이 하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고민이고 정반대의
현상인 거죠 법은 이제 어렵다 한면
사실 과학 은 더 어렵지요 수학적으로
막 계산해서 답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수학하기 싫어서 법대에
왔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따져 보면은 답이 있는 것은
답을 찾으면 되는데 사실이 법이라는
것도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의 룰을 정립하는 것인데
그건 한 사람 어떤 과학자가 룰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다수가 이렇게 살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이
과학일까 할 정도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 뭐 보여서 또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면서 법이 진부하게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법을 알면서 우리가
사 생활을 하는 것이 나를 지켜 주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이 이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선진국이 되고
생활 법률 이런게 많이 알려져서 많이
관심을 가졌 근데 예전에는 뭐 법
하면은 아이 나는 몰라 하고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특히 뭐
여성들은 법대 같은 데는 거의 오지도
않았고 이런데 지금은 거의 뭐 한
40% 50% 정도 진출하는 거의
같아진 거지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면은 다들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거 보니까 법이라 것이
그렇게 뭐 근접하기 어렵다 그런
학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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